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506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을 상대로 기성금 300만 원을 청구하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4. 8. 28.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2014년 09월 18일'로, 발행일자를 '2014년 08월 19일'로 각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로세무서장 명의로 된 C 주식회사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에서 기성금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G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