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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09 2017고단4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지부 지부장이고, E( 일명 F), G( 일명 H), I은 J 모임 임원들 로서, 모두 유흥 주점 업주들이다.

이 들은 부천시 일대 유흥업소, 노래방, 보도 방 업주들을 상대로 112 신고, 폭행, 협박, 업무 방해 등을 하여 부천역, 역 곡 역 등 역세권에 형성된 유흥업소의 업주들을 소위 ‘ 길들이기’ 한 다음 유흥 상권을 장악하여 왔다.

1. 피고인과 K의 공동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K와 함께 2015. 12. 9. 16:00 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지부 장으로 있는 위 지부가 있음에도 피해 자가 부천시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 로 구성된 새로운 단체인 O 모임을 결성하여 회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단체 결성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아 나를 지부 장에서 내리려고 오늘 모임 하는 거지 나를 지부 장에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장사 그만두게 해 줄까 너희가 회의를 할 수 있나

보자. 야 씹새끼들 아 회의 해 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K도 ‘ 회의할 생각 말고 빨리 나가 ‘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모임 회원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여 회의를 무산시키고,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회의 진행 업무 및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E, G, I의 공동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E, G, I과 2015. 12. 13. 04:00 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피해자 M이 O 모임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회의 진행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위 주점 출입구에서 위 모임 회원들의 주점 입장을 어렵게 하고, 피고인과 E는 피해자와 위 모임 회원들에게 ‘ 야 씨 발 새끼들 아 새벽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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