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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1117
사기
주문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M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15.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 고단 1117] 피고인 F은 A, 일명 E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F과 A은 2015. 4. 29. 17:00 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아가씨를 구하지 않느냐,

선 불금을 미리 주면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과 A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F과 A, 일명 E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A 명의 통장 계좌로 400만 원을, 2015. 4. 30. 피고인 F 명의 농협 통장계좌로 365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과 A, 일명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765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34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P와 함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0. 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를 대신하여 종업원을 소개 받으러 온 R에게 ‘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그런데 이전 업소에 갚을 돈이 있으니 선 불금을 좀 달라’ 고 거짓말한 후, 2015. 1. 16. 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 법률사무소에서 R에게 피고인 F은 액면 금 270만 원, 피고인 M은 액면 금 400만 원의 각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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