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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30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서울 동작구 C 상가 5 층 D에서 피해자 E 등 상가 소유주들이 추진하는 C 관리 단 창립총회에 진입하여 상가 번영 회 전체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관리 규약 제정 및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 용지를 빼앗고 고성을 지르는 등 회의를 방해하여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상가 관리 단 창립총회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E의 진술 녹음

1. 현장 출동보고서 (F 진술 부분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업무 방해의 객체가 되는 업무 자체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 방해죄는 이른바 ‘ 추상적 위험범 ’으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바,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관리 단 창립총회의 성격과 예정된 회의 진행방식, 회의 참석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방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당시 회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회의가 방해될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를 구성한다.

또 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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