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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8 2017고정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R은 S 단체( 이하 ‘ 이 사건 S’ 라 한다) 부천시 지부장, 피고인 B은 위 협회 부지부장이고, 피고인 E은 위 협회 전 본부장 이자 피고인 A, T, U과 함께 V 지역모임 임원들 로서, 모두 유흥 주점 업주들이다.

R 과 위 피고인들은 부천시 일대에 있는 유흥업소, 노래 연습장 그리고 이들 업소들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 방 업주들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112 신고, 폭행, 협박, 업무 방해를 통해 부천역, 역 곡 역 등 역세권에 형성된 유흥업소 업주 및 보도 실장들을 두렵게 한 뒤 유흥 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피고인

D, W, X, 피고인 F, Y, Z, AA, AB, AC, AD는 부천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흥업소에 20대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 방 업주들 로 2015. 10. 경 AE을 결성한 뒤 V 지역모임 임원들 로부터 단속 당하지 않는 등 비호를 받고, 위 모임 임원들의 반대 세력 업주들의 업소에 아가씨 공급을 차단하며 위 모임 임원들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세력들이다.

1. 피고인 B 및 AF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B은 AG 유흥업소 업주로 AF과 사촌 지간이며, 피해자 AH은 서울 AI 지역의 AJ 보도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AF은 2016. 4. 26. 22:20 경 서울 구로구 AK에 있는 AL 노래방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자가 AG 유흥업소의 연락을 받고 여성 접대부를 보냈으나 위 업소에서 이를 취소하자 위 업소 업주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몸을 숙여 양손으로 피해자 허리춤을 잡아 밀치고, AF은 “야 이 씹새끼야 너 어디 식구야 넌 오늘 죽었어” 라고 소리 지르며 상의 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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