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07:2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장산로에 있는 장산터널 부근 편도3차로의 도로를 좌동 방면에서 센텀시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인데다가 비가 오고 있어서 교통정체로 자동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 흐름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①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②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가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24세) 운전의 G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딪히고, ③ 그 충격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가 앞에 있던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딪히고, ④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가 앞에 있던 J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F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일시 정차만 했다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J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L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사본, 의사 M가 작성한 F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고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