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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6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불상의 거리를 돌아 다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을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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