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C”의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위 가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7:20경 위 C의 5번 방에서, 미리 준비한 발목까지 오는 스타킹을 피해자에게 신으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엉덩이만 보겠으니 뒤로 누워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등을 돌리고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기 싫다”고 상체를 일으키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발생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2018-H-168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