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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4.28.선고 2016고단5262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임관혁(기소), 장진성, 김희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E, F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전제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주주 겸 공동대표이사로, G 및 그 관런사들의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와 자금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조카로 G 임원이고, 피고인 C은 2008년경부터 2014. 2.경까지 G 관련사인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I, J는 G 임직원이었고, K는 피고인 A의 친형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1년 중반경 G의 직원 기숙사와 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한 용도의 부지로, 부산 강서구 L 임야 17,740m(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그 인접 토지인 M 답 565m, N 답 76m, 0 답 374m(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동지'라 한다)를 G의 자금으로 일괄 매입하기로 하면서, G 및 관련사의 임직원들과 친형 K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 및 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명의를 제공할 임직원 수명을 물색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K에게 요청해 이 사건 각 농지의 취득 명의와 함께 추가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명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 및 승인에 따라 피고인 C 본인과 피고인 B 및 I, J 이상 4명(이하 '임직원 4명'이라 한다) 및 K의 명의로 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임야 및 각 동지를 매수하고 그 등기를 마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I, J, K와 함께, 2011. 8. 19.경 사실은 G의 자금 부담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G가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였음에도, 임직원 4명과 K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각 1/5 지분씩을 P으로부터 대금 합계 1,138,363,682원에 매수('임업 경영' 허위 용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음)하고, K의 단독 명의로 이 사건 각 농지를 P으로부터 대금 합계 361,636,318원에 매수('직접 영동' 허위 용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음)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미리 예정한 바에 따라, 2011. 9. 19.경 G 자금 합계 16억 원을 임직원 4명에게 각 4억 원씩 주택자금 지원 명목으로 지출하도록 한 다음, 곧바로 그 16억 원을 이 사건 임야 및 각 농지 대금과 기타 매수 등기 비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과 그 매수대금 지급을 마친 다음, 2011. 9. 20.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강서 등기소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2011.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임직원 4명 및 K 명의로 각 1/5 지분 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임직원 4명 및 K의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임야와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농지의 매매계약과 그 대금 지급을 마친 다음, 2011. 9. 20. 위 강서 등기소에서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각 2011.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K의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C

피고인들은 I, J, K와 함께, 2011. 9. 20. 위 강서 등기소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2011.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자 명의로 1/5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들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신고서

1. 각 토지거래계약 허가통지 및 첨부서류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

1. 각 부동산등기부

1. 산림경영계획서 등

1. 각 입출금 내역명세서

1. 기술연구소 부지 조성사업안

1. 매매계약서 2부

1. 장기근속자 주택자금 지원 기원 기안서

1. 회계 전표

1. 각 용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관련 행정규제를 회피하고, 명의신탁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를 취득하려 한 목적,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C 위와 같은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A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C과 I, J는 G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를 매수한 후 그 차용금을 상환하였고,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를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B, CI 등이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의 실매수자이고 피고인 B, C 및 I 등과 G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명의신탁관계라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주체는 실권리자에 한하는데,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의 실권리자는 피고인 A가 아니라 G이므로 피고인 A를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명의신탁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U그룹 구성U그룹은 G,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X, 국내외 투자회사 및 우즈베키스탄,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소재 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2) U그룹 지배구조

피고인 A는 G에 16.5%, V에 25%, H에 95%, W에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X는 G가 약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5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당시 위 각 회사의 업무와 자금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총괄하였다.

3)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 매수 경위

가) 직원 기숙사 및 연구소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를 G 명의로 매수하려 하였으나, 관련 행정규제상 G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U그룹 임직원에게 매수 자금을 대여하여 그 임직원 명의로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를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외조카인 피고인 B, 피고인 A의 친형인 K, G 연구소 상무 I, X관리부장 J, H 총무부장 피고인 C은 2011. 8. 19. 이 사건 임야를 1,138,363,682원, 이 사건 각 농지를 361,636,318원에 각 매수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계약금 1억 원 및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잔금 1,038,363,682원 및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잔금 311,636,318원은 2011. 9.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B, C과 I, J는 2011. 9, 19. G로부터 주택자금 명목으로 각 4억 원을 상환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대출받아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4) 대출금 상환G는 재무제표에 피고인 B, C과 I, J에 대한 장기대출금채권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회계처리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2. 1. 말경부터 2. 초순경까지 피고인B, C과 I, J로부터 위 대출금 전부를 상환받았다.

5) 이 사건 임야 매도이 사건 임야는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부산 강서, 구 L 9,860m(이하 'L'이라 한다), Y 임야 429m(이하 'Y'라 한다), Z(이하 'Z'이라 한다) 7,451㎡로 분할되어, 2016. 3. 30, L, Y는 G에 1,213,912,900원, Z은 W에 447,805,100원에 각 매도되었다.

나. 판단

1) 기업집단은 실질적 경영자와 그 친족들의 주식 소유를 매개로 한 지배 아래 계열회사들의 인적 자원 및 자본을 집중하여 전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그 인적 자원 및 자본을 배분하는 사실상 단일한 의사결정 조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가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에 대한 계약명의 및 소유 명의를 피고인 B, C 등에게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는 직원 기숙사 및 연구소 부지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를 매수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있었던 반면, 피고인 B, C 등은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를 매수할 만한 아무런 경제적 유인이 없었다.

나)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G와 피고인 B, C 등 사이에 이루어진 대출은 가장행위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 매수 당시 피고인 B은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상당한 재력이 있었음에도 G로부터 매수 자금을 대출받았다.

② G는 피고인 B, C 등에게 거액의 매수자금을 대출하여 주면서 그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

③ G가 피고인 B, C 등에게 각 4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대출하여 주었음에도 상환받을 때까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G가 피고인 B, C 등으로부터 대출하여 준 매수자금을 전부 상환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를 G 및 그 계열사인 W가 매수하였고, U그룹은 그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A에 의하여 계열사들의 자본이 배분될 수 있는 단일한 의사결정조직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G측에서 궁극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G는 U그룹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A의 친인척이거나 최측근의 임직원들을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의 명의인들로 선정하여 그 명의인들이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하려 하였다.

4) K는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의 지분과 각 농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5) ① 피고인 B, C 등이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의 소유명의인이었기 때문에 귀속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야 전매 차액으로 위 개발행위 관련 비용은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

②) 한편 이 사건 임야상에 신축되는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와 사무소에 관하여 2016. 2.경 체결된 건축공사도급계약의 도급 명의인이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그 무렵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인이 피고인 B, C과 I, J, K이고, 피고인 C 및 I, J, K가 개발행위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위 도급계약 명의인이 된 것이며, 피고인 B, C 등이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임야의 매입 경위, 이 사건 임야상 신축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제조업소 및 사무소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G측에서 위 근린생활시설을 매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비용의 궁극적 부담자는 G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C 및 I. J. K가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한 바 있다.

3.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규정 존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법위반죄의 주체는 명의신탁자인 G가 아니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명의신탁행위를 한 피고인 A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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