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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526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주주 겸 공동대표이사로, G 및 그 관련 사들의 ‘ 회장 ’으로서 회사 업무와 자금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조카로 G 임원이고, 피고인 C은 2008년 경부터 2014. 2. 경까지 G 관련 사인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I, J는 G 임직원이었고, K는 피고인 A의 친형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1년 중반경 G의 직원 기숙사와 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한 용도의 부지로, 부산 강서구 L 임야 17,740㎡(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와 그 인접 토지인 M 답 565㎡, N 답 76㎡, O 답 374㎡( 이하 위 3 필지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농지’ 라 한다 )를 G의 자금으로 일괄 매입하기로 하면서, G 및 관련 사의 임직원들과 친형 K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 및 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명의를 제공할 임직원 수명을 물색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K에게 요청해 이 사건 각 농지의 취득 명의와 함께 추가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명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 및 승인에 따라 피고인 C 본인과 피고인 B 및 I, J 이상 4명( 이하 ‘ 임직원 4명’ 이라 한다) 및 K의 명의로 각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임야 및 각 농지를 매수하고 그 등 기를 마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I, J, K와 함께, 2011. 8. 19. 경 사실은 G의 자금 부담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임야와 각 농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G가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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