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600 피고인은 2010.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고인의 처 B과 연대하여 피해자 C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년경 피해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거나 B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등 피고인과 B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할 태세를 보이자, 2017. 10. 19.경 경남 의령군 E, F, G 등 3필지와 그 지상 2층 건물인 ‘H’를 의령군에 매도하고 같은 날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매매 대금 1,629,323,582원 중 500,000,000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80,0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30,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의 K은행 계좌로, 800,0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N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각각 분산하여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018고단836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G 토지 외 2필지(5,516㎡)와 그 지상 건물인 ‘H’ 건물(1,944.72㎡, 이하 위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실제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3.경 경남 의령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처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 대금을 3,400,000,000원으로 하고 그중 2,876,070,000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Q조합 대출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23,93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