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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합10820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294,890,796원 및 그 중 224,890,796원에...

이유

전제 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2017. 3. 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6. 3. 23. 설립되어 서울 송파구 G 대 1934.3㎡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73개 점포 규모의 근린상가 신축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자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상가 위탁관리, 경영 및 이에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B와 위 근린상가 신축 사업 수행과 관련된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피고 B, D에 대한 금원 지급 내역 원고는 2016. 7. 2.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D과 피고 B순번 지급 날짜 출금계좌 명의인 H, J은 원고의 자녀, M는 원고의 동생이다.

출금액 (원) 지급 방법 1 2016. 7. 2. H 100,000,000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2016. 7. 1. 출금) 2 2016. 8. 24. H 24,000,000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 3 2016. 9. 6. H 4,500,000 피고 D 명의 I은행 계좌로 이체 4 2016. 10. 5. J 10,000,000 피고 D 명의 I은행 계좌로 이체 5 2016. 11. 4. H 50,000,000 ㈜F 명의 K은행 계좌로 이체 6 2016. 11. 29. J 30,000,000 ㈜F 명의 K은행 계좌로 이체 7 2016. 11. 30. H 30,000,000 ㈜F 명의 K은행 계좌로 이체 8 2016. 11. 30. H 30,000,000 ㈜F 명의 K은행 계좌로 이체 9 2016. 12. 9. J 20,000,000 ㈜F 명의 K은행 계좌로 이체 10 2016. 12. 27. J 50,000,000 피고 D 명의 I은행 계좌로 이체 11 2016. 12. 27. H 8,400,000 피고 D 명의 I은행 계좌로 이체 12 2016. 12. 27. L 1,600,000 피고 D 명의 I은행 계좌로 이체 13 2017. 1. 20. M 40,000,000 ㈜F 명의 K은행 계좌로 이체 14 2017. 1. 20. J 7,000,000 ㈜F 명의 K은행 계좌로 이체 15 2017. 1. 20. A 1,000,000 ㈜F 명의 K은행 계좌로 이체 16 2017. 1. 20. H 8,000,000 ㈜F 명의 K은행 계좌로 이체 합계 414,500,000 에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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