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I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령군의회 J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I의 각 친형들이고, 피고인 D는 I의 매형,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각 지인들, 피고인 F은 I의 지역 후배이다.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를 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7. 10:00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K사무소에서 I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L, 피고인의 딸 M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의령군 N로 전입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4. 13:30경 위 K사무소에서 I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O, 피고인의 아들 P, 피고인의 며느리 Q, 피고인의 손녀 R, S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의령군 N로 전입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K 사무소에서 I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T, 피고인의 아들 U, 피고인의 딸 V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의령군 N로 전입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K 사무소에서 I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W, 피고인의 딸 X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의령군 N로 전입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5. 7. 11:00경 위 K 사무소에서 I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Y, 피고인의 딸 Z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의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