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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7가합5382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억 3,000만 원과 그중 2억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6. 17.부터, 83억 2,900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스위스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인 C 그룹의 국내 법인으로서, 자동공기조절장치, 공조설비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는 1992. 1. 31. 원고에 입사하여 2001. 1.경부터 2017. 2. 3.경까지 재무관리 담당 상무(Treasury Manager)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D는 2005. 3. 14.부터 2017. 2. 3.까지 원고의 법인인감을 사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① D의 계좌로 32,432,703,654원을, ② D가 운영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계좌로 49,570,727,958원을, ③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계좌로 11,780,893,300원을 각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의 자금 약 131,793,922,561원을 횡령하였다.

D는 원, 피고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나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2015. 4. 20.부터 2015. 9. 16.까지 아래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원고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85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연번 계좌번호 거래일자 지급금액(원) 상대은행 상대계좌 수취인 1 H 2015. 4. 20. 50,000,000 I은행 J 피고 2 H 2015. 7. 2. 1,000,000,000 K은행 L 피고 3 H 2015. 7. 10. 780,000,000 K은행 L 피고 4 H 2015. 8. 10. 1,000,000,000 I은행 J 피고 5 H 2015. 8. 28. 500,000,000 I은행 J 피고 6 M 2015. 9. 2. 1,000,000,000 I은행 J 피고 7 M 2015. 9. 2. 300,000,000 I은행 J 피고 8 H 2015. 9. 16. 1,000,000,000 I은행 J 피고 9 H 2015. 9. 16. 1,000,000,000 I은행 J 피고 10 H 2015. 9. 16. 1,000,000,000 I은행 J 피고 11 H 2015. 9. 16. 900,000,000 I은행 J 피고 8,530,000,000 원고는 D가 이 사건 85억 3,000만 원을 비롯한 원고의 자금 130,294,739,48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① D를 상대로 위 131,793,922,561원에서 원고의 계좌로 환급된 15,862,872,024원을 공제한 나머지 115,931,050,537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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