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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37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11. 1.자 2017차전1742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할부계약상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이 법원 2017차전17426 물품대금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11. 1. 원고는 피고에게 1,731,000원 및 그 중 49만 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2017. 12.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과 같은 내용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차전447 물품대금 사건에서 2007. 9. 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07. 10. 30.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키토산 1세트, 화장품, 비누 등을 49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위 순천지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3호증(갑 제3호증과 동일)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이전에 위 순천지원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확정이 되어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지급명령으로서는 사실관계에 불가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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