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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233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건축설비공사를 하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일러 및 자재를 2011. 11. 16.까지 공급받았는데,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50188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2. ‘원고는 피고에게 10,505,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일러를 납품하면서 통상 다른 업체의 납품가격보다 단가를 높여 공급하였는데 피고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미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약정을 믿은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면제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청구한 물품대금이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 바, 위 채권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면, 이로써 위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법적 원인 없이 위 물품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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