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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16 2017가단6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6차15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6차15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7. “139,315,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전에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4. 11. 20. A에게 22,658,000원을, 2015. 3. 3. B(상호 : C)에게 8,098,000원을, 2015. 3. 24. (주)비츠로에게 12,835,000원을 각 양도하였다.

그리고 대선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선건설’이라 한다)는 2015. 5. 1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56,665,56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 및 추심명령 된 금액 합계 100,256,567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56,199,688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56,199,68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채권양도한 금액과 대선건설이 추심명령을 받은 금액 중 48,262,5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추심명령 된 금액 중 8,403,067원은 원고가 대선건설에게 위 48,262,500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자 및 비용이 추가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할 수 있는 금액은 91,830,500원이다.

3. 판단

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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