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저녁 무렵 군산시 C, 82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D, 딸 E(여, 13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E로부터 “F중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G(17세)이 내가 싫다고 하였는데도 여관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2차례 나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피해자와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는 한편, 가족들이 모르게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4cm, 총 길이 28cm)을 꺼내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은 다음, 위 D 및 자신의 아들 H과 함께 I 쏘나타3 승용차를 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근무지인 전북 군산시 J에 있는 K 음식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22:21경 위 K 음식점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된 위 쏘나타3 승용차 안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K 음식점 앞 도로에서 E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D 및 H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보고,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길을 건너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왼쪽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4. 3. 24. 23:06경 전북 군산시 L원룸 부근 화단에서 복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36쪽)
1.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직접사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