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20: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피해자인 처 D(여, 48세)과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안방 창문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자 계속해서 창문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칼 1개와 사시미칼 1개(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호증(식칼 1개), 증 제2호(사시미칼 1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도 큰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재범위험성은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