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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6나1088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3. 10. 31.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청상호신용금고)로부터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2,963,806원의 대출금 잔액 및 연체이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4. 3. 31. B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중 일부인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4차전2561,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이 사건 양수금 중 위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청주지방법원 2014가소320319)에 회부하여, 2014. 9. 30.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2018. 5. 21. 기준으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중 현존하는 원리금 합계액은 11,055,342원(원금 4,000,000원 지연손해금 7,055,342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B의 아버지인 C는 2012. 8. 29.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D, 자녀인 B, 피고, E, F, G이 있다.

2) B을 포함한 위 상속인들은 2012. 8. 29.경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과 당진시 N 임야 7,164㎡ 및 당진시 O 답 2,591.7㎡(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을 피고가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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