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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노14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억 8,951만 원을 편취하고, O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980만 원을 편취하고, C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F 임야 등 토지 17필지 합계 229762㎡(약 7만 평,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2002년 11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자기자본 없이 우리은행 및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순차 매입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약 19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G 임야는 2005년경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2008년경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2010년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에 신탁되었으며, H 임야와 그 밖의 토지도 2011년 1월경 아시아신탁에 신탁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G 임야 111401㎡는 I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2009년 3월경 매매를 하였으나 다른 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14년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못한 상태로서,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다수의 신탁자들 및 채권자들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환경평가등급 규정에 의해 주택(아파트), 골프장 등 시설이나 공작물의 개발 및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2010년 7월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약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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