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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2 2012가합792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F은 원고들에게 각 19,853,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M(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처인 N와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2000. 2. 21. N와 이혼하였다.

망인은 2012. 8. 21. 사망하여 원고들이 법정상속인(각 상속지분 1/2)이 되었다.

피고 C, F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고, 피고 D, E, G은 망인의 조카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들에게의 증여 망인은 별지4 표 증여계약일란 일자에 피고들, O 및 P에게 같은 표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 O 및 P는 같은 표 순번 9, 10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표 해당 소유권이전일란 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망인은 2012. 8. 20. 피고 F에게 별지4 표 순번 9, 10 기재 화성시 J 임야 7,835㎡ 중 351/2,370 지분, K 임야 18,654㎡ 중 307/4,640 지분(이하 합쳐서 ‘Q리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시아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수익권을 증여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N는 ‘피고 F이 2012. 8.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망인 명의의 증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부동산 가액 상당을 편취하고, 위조된 계약서 등을 행사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권한 없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 F 등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담당 검사는 2014. 2. 28.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증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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