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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O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가 2013년 6월경 뇌출혈로 쓰러져 처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0. 3. 30.까지 의정부교도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감생활을 한 O의 아버지인 피해자 N에게 O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 대신 합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피해자 N로부터 2010. 4. 17. 총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O로부터 2011년 5월 초순경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컨텐츠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R로부터 2011년 3월경 투자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T으로부터 2011년 10월경 등산화 구입 또는 KBO 입장권 구입 명목으로 합계 36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2012. 2. 19. 선불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의 처가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해있는 기간인 2013년 6월 중순경 피해자 F에게 자신이 미혼이고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라고 거짓말을 하여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 F과 동거를 한 후 그 무렵부터 2013년 8월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912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여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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