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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F 등 임야 및 토지 17 필지 229,762㎡( 약 7만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2002. 11. 경부터 2010. 2. 경까지 자기자본 없이 우리은행 및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순차 매입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약 19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G는 2005년 경 케이 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2008년 경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신탁에, 2010년 경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었고, H과 그 밖의 토지 및 임야도 2011. 1. 경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G 임야 111,401㎡ 는 I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2009. 3. 경 매매를 하였으나 다른 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14년 경까지 소유권이 전등 기도 경료 하지 못한 상태로서,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다수의 신탁자들 및 채권자들 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관련 법령 및 국토 교통부 환경평가등급 규정에 의해 주택( 아파트), 골프장 등 어떤 시설이나 공작물의 개발 및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2010. 7. 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약 300억 원의 대출이 이뤄 지기로 확정되거나 결정된 것도 없는 상태였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0. 7. 경 불상지에서, 지인 J으로부터 피해자 C가 천안에 있는 건물을 경락 받기 위해 5억 원 정도를 준비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이 없어 구하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K 토지( 이 사건 토지 )를 담보로 토마토저축은행에 270억 원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4일 정도 후에 대출금이 나온다.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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