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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6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23:40경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14 강서구청사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강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XP500 이륜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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