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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11 빕스 앞 도로를 등촌 중학교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편도 4차로 도로를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6. 13:0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정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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