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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인은 B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강서구청사거리 앞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가양역 방변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스파크 자동차의 앞범퍼를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슬부 개방 오염창(전슬개 활액낭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

1. 의사 작성의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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