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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166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9,1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의하여 신길운수 주식회사 소유 B 시내버스와 주식회사 선진여객 주식회사 소유 C 버스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길운수 주식회사 또는 선진여객 주식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선진여객 버스 운전자는 2014. 5. 13. 21:5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72 소재 발산역 사거리에서 송정역 방면으로부터 강서구청 사거리 방문으로 진행 중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질주하다

마침 위 사거리를 강서구청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우장산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위 신길운수 시내버스 좌측 앞면을 충격하여 신길운수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를 차체 내부에 부딪히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원고에게 좌측 제2늑골 골절상, 견관절 부좌상, 우측 제7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5년 3개월 정도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3개월간 월 평균 1,262,130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4. 5. 13.부터 2014. 11. 26.까지 53일간 입원하고 145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8,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5년 3개월 이상 버스운전경력자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월 급여 130만 원과 수당 150만 원 등 280만 원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198일간 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통계임금 월 2,288,916원을 적용한 일실수익 14,871,133원의 손해를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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