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2235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930,61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3. 10. 2. 07:15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등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하기 전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위 사거리 교차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D 운전의 E 전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 차량이 우측 전방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마침 그곳 교차로에서 교통보조활동 중이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교차로이고, 아침 출근시간에 교통량이 붐비는 교차로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수신호 등에 의한 교통보조활동을 하던 원고로서도 안전한 장소에서 교통지도와 봉사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교통보조활동을 위하여 서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