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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합5577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4. 7. 30. ‘1961. 11.경 황해도 개성군 일대에서 인민군과 전투를 벌이다 제방 아래로 굴러 어깨 부위에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었고, 위 부상으로 인해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이라는 신체상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8조 등에 따른 특별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27.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상 장해인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은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 28.경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 특임자보상법 제6조 등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적도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상 이후 최초로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 진단을 받기 전까지 어깨 부위에 외상 등을 입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깨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자에 해당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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