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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6누385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7줄, 6쪽 10줄, 11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각 바꾼다.

제1심 판결문 6쪽 8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작업환경의학적 분야에서 퇴행성이라는 의미는 연령증가에 의한 자연적 노화현상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를 과사용하여 발생하는 몸의 형태적, 기능적 이상을 포함하고 있음 - 견봉하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 개 질환의 일부분임. 회전근 개 질환은 견봉하 충돌 증후군, 회전근 개 부분 파열, 회전근 개 전층 파열,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 회전근 개 파열 관절병증 등이 포함됨. 이들 회전근 개 병변은 서로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 단지 점액낭의 자극만 있는 충돌 증후군에서 회전근 개 건의 병변, 견관절의 관절병으로 진행하는 연장선 상에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알려져 있음. 회전근 개 손상은 단지 견봉하 아래에서의 충돌(충돌 증후군 에 의한 외부 압박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와 관련되어 회전근 개 자체의 내부 변성이나 과사용 등 여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대형버스 운전 및 부수 업무 등이 어깨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이나, MRI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T1 및 T2 강조영상의 사위 관상면에서 연속성을 유지하며 활액면의 건 내부에 고 신호강도를 보이는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업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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