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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9.14. 선고 2017구합5577 판결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7구합5577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7. 원고에게 한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4. 7. 30. '1961. 11.경 황해도 개성군 일대에서 인민군과 전투를 벌이다 제방 아래로 굴러 어깨 부위에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었고, 위 부상으로 인해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이라는 신체상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8조 등에 따른 특별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27.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상 장해인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은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10. 28.경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 특임자보상법 제6조 등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적도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투 중입은 상이'로 인정하기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상 이후 최초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진단을 받기 전까지 어깨 부위에 외상 등을 입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깨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기존 특임자보상법상의 보상금 지급 경위 등

가) 피고는 2005. 10. 28. 원고를 특임자보상법상의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7조 등에 따른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 합계 101,129,26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결정에 따라 2005, 11. 11. 특임자보상법상의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 합계 101,129,260원을 수령하였다.

2)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 인정

가) 원고는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1961. 11.경 황해도 개성군 일대에서 인민군과 전투를 벌이다 제방 아래로 굴러 이 사건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로 인한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을 인정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법상 전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10. 23. 서울보훈병원의 2006. 2. 28.자 진단서 등을 근거로 원고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상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원고는 2008. 1. 28. 상이등급 7급 804호 로 판정받았다.

3) 피고 정형외과전문의의 판정소견서

○ 원고는 2005. 12.경 서울보훈병원에서 양측 어깨의 통증을 이유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위 서울보훈병원의 초진 기록에는 '양측 어깨의 통증이 몇 년 전부터 발생하였으나, 외상의 기왕력이 없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 원고는 2006. 2.경 우측 어깨 MRI 촬영을 하였고, 진료의무기록지에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의 건염은 확진되고, 회전근 개의 부분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06. 6. 14.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수술을, 2006. 6. 28.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수술을 각 받은 바 있다.

○ 원고는 2014. 11. 7.경 좌측 어깨 MRI 촬영을 하였는데, 위 MRI 영상에 의하면, 좌측 견관절 회전근 개의 건염은 확진되고, 회전근 개의 부분파열이 의심된다.

○ 원고는 1961. 11.경(당시 19세) 특수임무수행 중 적에게 발각되어 도피하다 굴러 떨어져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 개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견관절의 회전근 개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40세 이후 어깨 힘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30대 이전에는 외상에 의해 어깨를 다쳐도 어깨 힘줄이 끊어지거나 손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병변이다.

○ 원고의 2009. 5. 26.자 X-ray 영상에 의하더라도, 양측 견봉의 골극 형성이 중 등도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이는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이 퇴행성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 또한 2006.경 외상에 의해 발생한 양측 어깨 골절과 위 골절 부위 수술을 받은 기왕력을 고려할 때,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은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2006년도의 외상 및 수술에 의해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원고가 19세 때 입은 단발성 외상(이 사건 부상)으로 인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4)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에 대한 2012. 12. 15.자 우측 견관절 초음파 검사, 2014. 11. 7.자 좌측 견관절 MRI 검사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의 증상을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은 위 검사 당시의 원고 연령대 남성에게 흔히 관찰되는 소견으로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원고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은 건증 혹은 부분파열로 회전근 개 퇴행성 변화의 초기 상태이고, 동 연령에 비해 (많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경미한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해 어깨의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특임자보상법 제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특별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특임자보상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특별장해위로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서면으로 특별장해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장해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특수임무 수행이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부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신체상 장해인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특임자보상법상의 특별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원고 연령대 남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또한 2005. 12.자 서울보훈병원 초진 기록에도 몇 년 전에야 비로소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상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어깨 부위에 별다른 통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 양측 견봉의 골극 형성이 중등도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원고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이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특수임무 수행이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부상의 구체적 부위, 부상 정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데다, 이 사건 부상 이후 40여년이 넘어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이 발생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상 이후 오랜기간 동안 어깨 부위에 별다른 통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이슬기

판사 강지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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