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 육군에 입대하여 2010. 10. 1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논산훈련소에서 얼차려를 받던 도중 어깨 통증이 발생한 이후 고된 훈련과 근무의 연속으로 어깨 상이가 악화되었고, 2009. 4. 3.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 절개 복원술을, 2010. 4. 23. 우측 견관절에 같은 복원술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물리 및 재활치료 등을 받았다면서, 2014. 1. 7. 피고에게 ‘양측 견관절 다방향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얼차려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깨에 부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모든 훈련을 수료하게 되었다.
이후 자대 배치 후 3, 4개월이 지나 비로소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좌측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의 진단을 받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후 부대로 복귀하여 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