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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21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출한 실종아동 B(여, 14세)를 2018. 7. 2.경 대전 서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E의 소개로 만나 그 무렵부터 2018. 8. 13.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B와 함께 숙식을 하는 등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13.경까지 실종아동 등인 B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 누나 H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F 누나와의 통화 내용), 통신자료 확인자료 제공허가서, 내사보고(실종 대상자 소재 확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7. 20.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비로소 B가 실종아동임을 알고 경찰관에게 B가 피고인의 집에 같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경찰관도 피고인에게 “잘 설득해서 부모 품으로 보내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B에게 수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B가 이를 거부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번 전화를 받았을 때에도 “B를 데려가라”로 이야기하였음에도 경찰관이나 B의 보호자가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인바, 피고인이 실종아동인 B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담당경찰관에게 B를 데려가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으며, 2018. 8. 3. 담당경찰관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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