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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3.08 2019고단1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여, 가명, 14세)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8.경 ‘C’을 하던 중 ‘D’이라는 프로필로 활동 중이던 B에게 말을 걸어 대화하면서 B가 16세의 중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B와 직접 만나고 E, F 메신저 등으로 꾸준히 연락하면서 B가 가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5. 14:00경 가출을 어떻게 하느냐며 고민하는 B에게 “연기를 좀 해라. 위치추적이 될 수 있으니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든지 휴대폰을 버려라. 내가 택시를 타고 데리러 가겠다.”라고 말하며 B가 가출을 하도록 부추긴 후, 같은 날 15:30경 공주시 G에 있는, H중학교 앞으로 B를 데리러 가 함께 택시를 타고 공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그때부터 2018. 9. 7. 17:00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B를 데리고 있으면서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2018. 9. 5. 3회, 2018. 9. 6. 3회, 2018. 9. 7. 1회 B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B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K(여, 13세)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15. 11:50경 ‘C’을 하던 중 K에게 말을 걸어 혹시 B가 아니냐고 물어보며 대화를 하다가 K이 가출한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밥을 사주겠다면서 K이 머물고 있던 모텔 앞으로 가 K을 만난 후, K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8. 10. 16. 10:40경까지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K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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