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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7. 6. 1. 22: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63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2. 02:00 경 위 D 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 17:40 경 위 D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9g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객실 내 침대 매트리스 밑에 놓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압수물, 소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필로폰 투약 부위에 대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제공)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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