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3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 및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3. 14: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교회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5. 17: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5. 23:57 경 위 F 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한 상태( 약 0.1ml) 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순 번 8)

1. 사건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순 번 6), 피의자 투약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 및 추징 관련)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