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2. 26. 03:00 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7. 17:3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1 층 입구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손가방 속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공원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검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제 2 범죄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