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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2. 26. 03:00 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7. 17:3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1 층 입구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손가방 속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공원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검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제 2 범죄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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