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02. 19. 11: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해남군 삼산면 삼산 농협 앞에서 B에 있는 거주지 부근 C 집 옆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2. 19. 11:52 경 해남군 삼산면 삼산 농협 앞에서 B에 있는 거주지 부근 C 집 옆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