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3:50 경 전 남 해남군 삼산면 평활 리 49에 있는 양 촌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전 남 해남군 삼산면 상가리 산 91-5에 있는 구룡 목 비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 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