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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노56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진 것은 사실이나, 의자가 피해자의 발목에 부딪히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의자를 던져서 발목에 맞았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목격자인 증인 E도 원심에서 ‘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학생들 방향으로 의자를 던져 의자가 바닥을 쳤다가 피해자를 스쳐 지나갔고 정확하게 맞은 것을 본 적은 없다’ 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와 의자가 날라간 방향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도 원심에서 ‘ 당시 피해자의 발등이 부어 조금 빨간 것 같았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의 빨갛게 부은 발목을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으로 의자를 던져 피해자가 발목을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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