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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57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여)는 C 재개발 조합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9:58경 서울 D아파트 E동 상가 2층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조합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의자를 빼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범죄사실과 같이 의자를 뺀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고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에 피해자의 뒤쪽에서 의자를 빼서 피해자가 의자가 없다는 사실을 모른채 앉으려다가 넘어지게 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의자도 같이 밀치면서 넘어진 사실, 이를 옆에 본 F이 놀라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정말 죽으면 어떡하냐, 다치면 이건 살인행위이다”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다치라고 뺐지”라고 말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할 의사로 피해자 몰래 의자를 치웠다고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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