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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4132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03. 7. 17. 원고에게 5,92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9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1997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할 때 주점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피고는 2000. 11.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점 건물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주점을 양수하여 운영하되, 월 400만 원{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차임 120만 원(이하 ‘집세’라 한다

) 원고에게 귀속되는 280만 원(이하 ‘월세’라 한다

)}씩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후인 2001. 11. 9. 원고에게 9,000만 원(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시설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시설 및 집기류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C 명의로 영업허가승계 신고를 하고는 영업을 했는데, 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2001. 11. 9.에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서 이 사건 주점의 시설 및 집기류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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