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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552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 B의 단독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 B는 2015. 4. 28. 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다섯 달이 넘게 D 등을 통해 불상의 도 소매업자들에게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Louis Vuitton Malletier)’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 합계 1,447점( 정품 시가 9,230,300,000원) 을 판매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위조상품 판매 및 판매목적 소지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E 건물 2 층 사무실 및 창고 등지에서 중국( 이하 불상) 의 제조업자들 로부터 공급 받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명품 가방 및 지갑, 의류 등을 D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B는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공급 받아 국내로 유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및 창고를 관리하면서 도 소매업자들 로부터 주문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총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짝 퉁 판매 공모 ’라고 한다). (1) 위조상품 판매 이 사건 짝 퉁 판매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 19. 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위조상품 판매업자인 F에게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682점( 정품 시가 약 5억 9,620만 원) 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2. 경부터 2018. 4. 4. 경까지 거의 2년 반 동안 불상의 도 소매업자들에게 [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조상품 합계 130,049점( 정품 시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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