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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74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루 이비 통 가방 11개( 증제 15호), 프라다 가방...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1 층 62호 등에서 ‘D’ 라는 상호로 여성 의류 소매업을, 서울 중구 E 1 층 101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가방 등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ㆍ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면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9. 경 서울 동대문구 G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조 상품 수입 ㆍ 유통업자인 H(2015.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기소되어 현재 2015 고단 5683호로 재판 중 )으로부터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것과 동일한 ‘PRADA' 상표( 제 0404466호) 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 상품 96점을 인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5. 9. 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토 니버 리, 루 이비 똥, 지방시, 코치, 샤넬 가방 등 총 7,858점( 정품 추정 시가 합계 14,556,150,000원) 의 위조 상품을 인도 받아 이를 동대문 쇼핑 상가에 있는 성명 불상의 위조 상품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건물 1 층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것과 동일한 ‘LOUIS VUITTON’ 상표( 제 0330235호) 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약 700점을 J(2015.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2015 고단 5683호 재판 중 )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동대문 등에 있는 성명 불상의 소매상들에게 약 349점을 판매하고,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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