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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2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6에서 ‘D( 구 E)’ 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2015. 1. 5. 경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루 이비 똥 상표( 제 0417806, 0417087호)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 이비 똥 금반지 1점( 진정상품 가액 355만 원 상당) 을 F로부터 구입한 후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위 F로부터 위조 귀금속 544점( 진정상품 가액 19억 5,500만 원 상당) 을 구입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5. 7. 9. 경 불가리 쏘시에 떼 퍼 아지 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불가 리 상표( 제 0149164호)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불가리 금 팔찌 1점( 진정상품 가액 300만 원 상당) 을 위 F로부터 구입한 후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6. 경부터 2015. 7. 9. 경까지 사이에 위 F로부터 불가 리 상표가 부착된 위조 불가리 귀금속 72점( 진정상품 가액 2억 1,600만 원 상당) 을 구입하여 그 중 59점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3점은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상표 등록 원부

1. 상표별 정품 추정 가액 산정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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