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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3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4:15 경 가평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

”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에 무단으로 승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E에게 “ 이 경찰 새끼들 아 시 발 지랄하고 있네,

짭새끼가.”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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