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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7가합264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 한다)는 하남시 C 일원에 993세대의 아파트 17개동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6. 6. 7. 그 업무대행자 한솔모리스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솔모리스개발’이라 하고, 이 사건 추진위와 한솔모리스개발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추진위 등’이라 한다)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한솔모리스개발은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되 업무대행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6. 12. 26. 신축할 아파트의 세대수를 1,005세대로 늘리고, 업무대행료 집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추진위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 사건 추진위, 피고, 한솔모리스개발 간의 역할분담 등을 정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본 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2. ‘조합원’이라 함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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