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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54111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피고, E 간의 역할분담 등을 정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업무대행료’라 함은 본 사업의 제반 조합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이 업무대행료 계좌에 업무대행사의 보수대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조합원 분담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준공 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목적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합운영비, 사업부지(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계약당사자 역할] 이 사건 추진위원회, 피고, E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역할 및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

가. 본 사업의 각종 인허가 업무, 인허가 조건의 이행

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시까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제3자의 제한물권 설정 방지

다. 홍보관의 건립운영

라. 공사, 설계, 감리 등 제계약 체결 및 대가 지급

마. 본 사업 관련 소요자금 조달(사업부지 매입비 및 사업비 등 포함)

바. 본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납부 및 세무회계 처리

사. 조합원 모집관리, 광고홍보, 준공 후 입주사후관리 운영책임 등 제반 업무

아. 본 사업의 준공 및 소유권 이전

자. 본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중도금 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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