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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6.19 2018고단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1:06 경 남원시 C 소재 ‘D’ 식당에서, 주취자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술에 취해 “ 내가 힘이 세다.

나랑 팔씨름 하자. 이기면 가겠다.

” 고 하며 갑자기 위 F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꺾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 너는 계급이 뭐냐.

경사도 아니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2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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